[제21회 동반성장포럼]   일시 : 2015년 5월 14일 장소 :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  동반성장연구소 정책위원장 최세규입니다.   정운찬 총리님 (재능기부협회 명예이사장) 주관 동반성장포럼에서는 “헌법에 구현된 동반성장의 정신”이란 주제로 이석연 법제처장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               -사진- 발제를 해주신 이석연 법제처장님과 동반성장 정책위원 기념사진   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합니다. 즉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정되어 집니다. 이러한 헌법안에 세대 간, 지역 간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등 모든 갈등과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동반성장 정신이 새겨져 있으며, 그렇기에 동반성장은 새롭게 접근해서 적용시켜야 할 명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명제인 것입니다.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반성장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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